자율주행 기술 중국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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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중국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구속기소'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A교수 재판에 넘겨
라이다 첨단기술 중국 현지 연구원에 누출혐의

  • 승인 2020-09-14 17:49
  • 수정 2021-05-10 05:4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자율주행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자율주행차량 모습. (사진=중도DB)
검찰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센서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대전의 대학 교수가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카이스트(KAIST) 소속 교수 A(58)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영업비밀 국외누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에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 향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중요한 국내 연구 결과물이다.



검찰은 A 교수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을 중국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은 세계 과학자를 영입하는 프로젝트인데 형식은 공동연구이지만, 모든 성과가 중국 정부에 귀속되는 등 기술탈취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으며, 교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과 전문가 기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밖에 A 교수는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해당 교수는 이 같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첨단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라며 "국가적 중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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