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시공권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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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시공권 회복할까?

검찰, 조합이 금백 상대로 제기한 고소 무혐의 처분
양측 모두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영향 끼칠지 관심
"계약해지 정당성 떨어져… 지위 회복 청신호 켜진 셈"

  • 승인 2020-12-09 08:39
  • 신문게재 2020-12-0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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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탄방동 금성백조주택 본사
금성백조주택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의 시공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조합장이 금성백조 직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건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되면서 시공자 지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물론 양측이 제기한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공권 회복 여부가 판명되지만, 시공사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였던 혐의가 최종 무혐의 처리되면서 조합이 주장한 계약해지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와 정비업계에선 임원 고발 건에 대한 무혐의가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은 도마·변동 1구역 조합장이 금성백조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도마·변동 1구역 조합은 금성백조가 시공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마변동 1구역 조합은 강요죄와 함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성백조 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다. 처음부터 조합의 고발은 시공사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를 위한 허위 사실이었다"며 "대응가치가 없어 임원 고발사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에 따라 금성백조가 시공자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의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였던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계약해지의 정당성이 떨어진 셈이다. 건설·정비업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금성백조의 시공자 지위 회복을 점치면서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약해지 사유였던 혐의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크다.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위해 무리하게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무혐의 처분이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으나 시공사 지위 회복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인해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원의 판결로 정비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도마·변동 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함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임원 직무집행 정지의 안건을 의결했었다. 이에 맞서 조합도 며칠 후 임시총회를 소집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양측은 각자가 진행한 총회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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