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안전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금융 분야 등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공인인증서 설치에 필요했던 복잡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다양한 방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마다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 등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진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민간에선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웹사이트 500개를 분석한 결과 기존 공인증서 외에도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추세다.
금융 분야에선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해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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