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최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3) 씨와 B(5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C(40) 씨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매도인 D 씨도 1심(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와 D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4억원을 공탁하면서 감형됐다.
A 씨와 B 씨는 공인중개사 C 씨와 함께 2018년부터 허위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10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는 6억 3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3700만 원처럼 액수를 줄인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A 씨 등은 위조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이를 담보로 3억30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C 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며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에서 자신의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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