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벌금형의 최하한인 500만원에 처했다.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서 친구의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2m 운행했다. A 씨는 앞서 2013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한 자리에서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동시킨 상황을 정상 참작했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친구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통로에 세워져 통행에 방해된다는 얘기를 듣고 2m가량 이동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창모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과 관계 등 확인 가능한 일체의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