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설치·정기검사 미이행 13건(18%),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3건(18%), 관리자 교육 미이수 8건(11%), 무허가 3건(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1건(16%), 기타 23건(32%) 등이다.
올해 점검에서는 알선판매업 등 소규모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취급시설 배치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때문에 적발률이 15%를 초과하는 등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 배부 전 사전교육을 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점검도 병행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결과 '적합' 사업장 등 비교적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한해 교육이수증, 관리대장, 자체점검 대장 등 증빙서류와 현장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충청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취급사업장을 우선해 점검할 방침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의 목적은 화학사고의 예방에 있는 만큼 대면과 비대면 점검을 병행해 화학물질 관리도 허술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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