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7일 (주)시티산업개발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신고 수리에 대한 부담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시티산업개발은 세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해 입주자들과 협의해왔다. 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가격 책정에서 기본건축비 외에 차량출입통제 시스템과 현관 인텔리전트 시공비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조기 분양을 승인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에 건설사가 요구한 인텔리전트 비용을 제외하고 승인해왔다.
이날 대전지법이 소송을 제기한 시티산업개발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양전환 가격 변화도 전망된다. 세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보면 건설사가 요구한 금액은 84㎡ 기준 2억 7000만원이나, 세종시가 기본건축비 기준에서 승인한 분양전환가는 2억 4900만원이었다. 면적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이 1000~2000만원씩 차이가 있어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입주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도 이번 판결 결과가 분양전환 가격이 되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세종시는 이번 판결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판단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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