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전경. |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달 18일 대전공장 내 LTR 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발표한 결과다.
이번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1명을 대규모로 투입했다. 699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499건(82개 조항)에 대해선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고,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00건(21조항)은 과태료 3억 9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3시 37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A 씨는 기계에 신체가 말리면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는데, 이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가 부실하다고도 했다.
안전상 조치 중 ▲성형기 벨트드럼 등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미작동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이 주요 위반내용이다.
또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미달, 덕트 파손, 작동 불량, 등 관리상태 미흡과 배치 전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도 위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책도 발표했다. 노동청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통해 라인스텝형 안전관리 조직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정 TF'를 확대 개편도 제안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산업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계속되는 안전보건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고, 이번 특별감독 시에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돼 유감스럽다"며 "법 위반 사항은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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