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유흥시설 집중단속'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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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유흥시설 집중단속' 2주 연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전차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단속

  • 승인 2021-01-04 16:07
  • 수정 2021-05-11 10:2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청
▲대전경찰청 현관 전경.

대전경찰청은 무허가 유흥주점과 영업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이 단속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지로 꼽히는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에서 퍼지는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무허가·변칙영업을 점검하고, 심야영업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배달 허용)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시와 함께 위반업소 11곳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 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의 유흥시설 집중단속 기간 연장에 시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민 김모(26)씨는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컸는데, 경찰이 집중단속을 연장한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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