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이날 오후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후 3시간 만에 31만8000 명이 신청을 완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홀수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신청을 받으며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정부 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지만 계속된 매출 감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지난 1, 2차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대전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 지원대상에는 빠졌다"며 "이번 지원금만 기다렸는데 지원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최 모씨는 "카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서 지난달과 이번달 매출이 거의 0"이라면서 "솔직히 2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직원들 임금주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전화상담과 사이트가 한때 마비된 것을 놓고도 불만이 이어졌다.
둔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이 모씨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금액도 적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1시간째 연결도 안 됐다"며 "소상공인들 문의가 많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일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것은 좀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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