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2월까지 받는다.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2년에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한편, 한국 산림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임산물의 정의를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죽재·장작·목탄, 굴취한 수목 및 수근·생지·수실·수피·수지·생엽·낙엽·이끼류·초본류·덩굴류·떼·토석·버섯류 등을 임산물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산림에서 산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임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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