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적발된 피의자만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 명에 달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부유출 방지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뽑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관세청과 전국 세관에 외환 조사 전문인력 18팀(총 83명)이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은 358억 원으로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관련 조사 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일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 투자 증가하고 있고, 외환거래 자유와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섭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그동안 적발 사례와 유관 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진행하며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를 뿌리 뽑고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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