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전문 요원을 배치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건 근무자 배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16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생산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원들은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의 생산에서 기록물의 폐기까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 일반직일 경우 '연구 직렬'로 행정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배치한다. 해당 법률 제41조 1항에는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 기관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근거는 일반 행정 직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에 지속성이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어 마련했다.
하지만 배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채용 방식이나 처우에 관한 얘기는 없다. 때문에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기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서도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시는 정규직으로, 자치구는 비정규직인 임기제로 일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기초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명 중 1명꼴로 계약직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80% 수준에 그쳤다. '배치해야 한다'라는 세분화하지 않은 문구로 인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단순 배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 법령 시행령 7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이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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