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철선울타리) |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망 및 펜스를 비롯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예방방조망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일까지 시설설치 농경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매년 반복 피해 여부, 대상지 면적, 임야 등과 연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7월 30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해 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피해가 잦은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