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오픈마켓 | 우수 | 보통 | 미흡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23개 | 9개 | 6개 |
십일번가 | 29개 | 6개 | 3개 |
옥션 | 23개 | 11개 | 4개 |
위메프 | 21개 | 12개 | 5개 |
인터파크 | 15개 | 14개 | 9개 |
지마켓 | 23개 | 11개 | 4개 |
쿠팡 | 23개 | 12개 | 3개 |
티몬 | 12개 | 19개 | 7개 |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 근절에 다소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네이버, 11번가, 옥션, 위메프 등 8개 대형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한 '2020년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7개 분야의 38개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한 서면으로 이뤄졌다. 7개 분야 평가 항목은 ▲정보 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도 ▲기관 협력도 ▲임직원 교육 ▲개선 계획 등이다.
조사 결과, 법규 준수도, 인력·기술·검증체계, 정보관리실태, 소비자 보호, 기관 협력도, 교육훈련체계, 향후 계획 순으로 우수 등급 비율이 높았다. 총 38개 세부 항목의 조사 결과로는 우수가 169개, 보통이 94개, 미흡은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수입 물품의 통관과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에서 우수했으나, 부정수입 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11번가는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옥션, 지마켓은 부정수입 물품 확인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에서 좋은 평을 받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이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오픈마켓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 등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부정수입 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입 물품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물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 부정수입 물품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부정수입 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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