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중이용장소에서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성적 욕망을 위해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 몰래 엿보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라 모두 범죄 행위에 속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년 7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선 2019년 기준 충북 20건, 세종 2건, 충남 16건이 적발됐다. 2017년보다 충북은 5건, 세종은 2건 늘었고, 충남은 16건으로 같았다. 서울은 74건에서 215건, 경기는 103건에서 2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침입자 상당수는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문제는 자신의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이다. 사진이 유포될 경우 2차 피해를 가하게 된다.
강 의원은 "적발된 경우 대부분 불법 촬영인 만큼 2차 피해 위험이 크다"며 "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