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자치경찰·대전교도소·위안부 망언 램지어 교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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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시회, 자치경찰·대전교도소·위안부 망언 램지어 교수 규탄

16일부터 25일까지 제257회 회기 시작
자치경찰 세부 규정 관련 조례안 올라와
코로나 관련 감염병 환자 지원 방안 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안… 부동산 붐 관심

  • 승인 2021-03-14 16:15
  • 수정 2021-05-04 11:00
  • 신문게재 2021-03-15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치경찰제와 대전교도소 이전,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이 회의에 오른다.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우선 자치경찰 시행을 앞둔 상황에 '대전 자치경찰 사무 운영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 후속 조치로 '시민 의견수렴 조례안'과 '의원연구회 구성 조례안' 등 모두 49건의 조례·개정안·기관보고·의견청취를 다룬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환자 인권보호·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초고층 건축물 재난 안전 관리 조례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 안건 처리와 5분 발언을 시작으로 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개정과 기관보고·의견청취에 나선다.



본회의 안건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건의안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상정됐다. 5분 자유발언에선 유성구 용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용지, 버스정류장 명칭 개선 관련 발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별로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조례안'으로 자치경찰 세부 규정을 정하고,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을 위해 중구로부터 선화동 일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 다뤄진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감염병환자 등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 차별 발생 시 법률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회기 중 갑천변 제2 도수관로 공사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제한적이었던 지역에 부동산 붐이 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례 내용으론 대전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두고 현 제도와 정책을 활용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대전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과 활성화 지역 해제 구역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방안까지 다룰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대전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선 제2·3차 본회의를 통해 최소 10명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회기에서 논란이 됐던 트램 가동방식과 노선, 향나무 사태 향후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해 날 선 지적이 나올지도 관심 대상이다.

23일 상임위원회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 후속 조치로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안과 의원연구회 구성·지원 조례안,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 등도 주요 안건 대상이다. 제4차 본회의가 25일 일반안건 의결과 의원 5분 발언, 폐회를 마지막으로 제257회 임시회는 마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전국 동시 시행에 앞서 대전에선 4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활용 논란과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취지에 맞는 지역별 맞춤 치안에 대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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