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B(45)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된 피고인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리에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피고인 측은 제출된 증거물로 충분히 제출돼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 불허 의견을 고수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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