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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이전 한 해만을 놓고 선정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웃돌아도 매출 하락이 증빙되면 지원금을 받는 등 일차원적인 기준 탓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483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총 6조7000억 원 투입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며,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매출 감소율이 40~60%이면 25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한 해의 매출만을 비교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실제 영업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정작 지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전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전 중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50) 씨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 1차 때 받은 지원금을 빼고 줄 곳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원제 영업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 잡힌 티케팅 매출이 전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A 씨는 "목돈을 결재해 놓고 감염병이 번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뜸해졌지만, 선매출이 반영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라며 "사정상 2019년에 영업을 절반만 했더니 지난해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소한 3년 치 이상의 매출 평균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성구에서 냉난방기 AS 및 설치 일을 하는 자영업자 B(52) 씨는 연평균 매출 3억을 기록할 만큼 사업체가 안정적이지만, 매번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B 씨는 "재난지원금 없이도 사업체 운영에 무리가 없지만, 정부에서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라며 "연 매출액 하향 조정과 함께 더 폭넓은 매출 통계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등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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