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8일 밤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은 6일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28일 2주간 충청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이전 2주간(37.6건)보다 15.7% 증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이었다. 이전 2주간(1.6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충청권 음주 측정 거부는 하루 평균 1.6건에서 2.2건으로 37.5% 증가했다.
올 초엔 대전 유성구 한밭대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QM3 자동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싼타페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A씨는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상시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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