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소각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
"주말동안 불법 소각 행위, 논 태우기 안 됩니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주말 동안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수거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때문에 폐비닐, 일반 쓰레기, 농업잔재물 등을 태우기 위한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매해 봄과 겨울에 심해지고 있는 만큼, 산림당국에서는 큰 불로 번지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불취약지역 마을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단순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일반 시민들 또한 각별히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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