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충남 아산 자택에서 이웃 주민 B(7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그를 넘어뜨리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주민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네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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