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한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액까지 조사해 압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조회를 의뢰했다.
행정기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체납액이 415억원에 달한다"며 "세금 탈루를 위해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주로 가상화폐로 불렸으나 최근 들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뜻에서 암호화폐로 대체됐다.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1000여개의 암호화폐가 개발됐고, 현재 500여개가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2016년 4월 초 110만원대에서 올해 4월 초 8000만원대로 폭등하며 개인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