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 관련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대전 중구에서 이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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