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번 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온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 측은 이번에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승인이 결정되면, 세종시에서는 5월 중으로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LH 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현재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 설계·감리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해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고,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일반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말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에서 확정한 건축 계획은 대지면적 4054㎡, 연면적 3만 580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9층이며, 지상 1~2층에 상가를, 4~29층에 아파트 256세대를 배치하고, 아파트 구성은 65㎡ 154세대, 59㎡ 102세대다.
조치원읍의 교동아파트는 2006년 1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07년 7월 착공했으나,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에 세종시는 2020년 7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해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LH는 미분양 시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며, 조합과 건설사는 채권자와 변제를 약정하는 것으로 공사 재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재개는 오랜 시간 방치돼온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사업이 재개되면 미완공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 간의 주거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을 바탕으로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난개발도 방지하고, 읍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