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등록문화재를 관리·보존·활용하는 문화재청과 자치단체,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밤사이 태풍급 강풍으로 등록문화재 제168호인 구 철도청 대전지역 사무소 보급창고가 크게 훼손됐다. 벽은 휘어졌고 지붕 일부는 뜯겨 나갔다. 이는 보급창고가 목재 트러스 지붕구조인 데다, 외부 마감이 목재 널판으로 사용해 강풍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소유주인 철도공사와 대전시는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풍에 취약한 문화재인 만큼 향후 활용 계획을 통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재 훼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급창고는 대전역 주차장에 놓여 있어 일부 시민들조차 문화재로 인식하지 않아 더 그렇다. 실제로 보호 목적으로 문화재 주변으로 펜스가 있고 일반 시민들은 가까이 가거나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모(28) 씨는 "대전역에 들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문화재인 건물인 주차장 한가운데 생뚱맞게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근에 사람 발길이 닿을 만한 곳이 있거나 건물을 활용한 무언가가 진행됐다면 문화재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았을 텐데, 주차장 중간에 있고 내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 말 그대로 지금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를 관리·보전하는 주체인 문화재청은 활용 계획과 세부 보전은 지자체와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국에 901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며 "이는 해당 지자체와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며, 활용 계획도 지자체와 소유주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주인 철도공사도 긴급 보수는 진행했지만, 향후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에서 1차로 긴급안전 조치를 진행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사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철도박물관를 유치하면 이와 연계해 보급창고를 활용하려 했지만, 박물관 유치가 멈춰 지금은 큰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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