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관리자가 교권침해 주체가 될 사실도 실망스럽다. 이 역시 지시와 통제의 학교문화가 원격수업에서 재현된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이 학부모와 학생의 욕설, 폭언, 성희롱, 수업 방해 등 불손한 언행을 실효적으로 막아주진 않는다. 가령 이 법 제15조 3항에 근거한 불법정보 유통행위 처벌도 현실에선 쉽지 않다. 원격수업 중의 교사가 인터넷 중고 직거래 시장에 올라가는 수모를 언제까지 방관하려는가. 이불 속에서 수업을 듣는 태도는 기본 인성의 문제이며 도덕의 영역이다.
응답 내용만 봐도 정신과 치료나 전문기관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데 교사의 권위가 형성될 수는 없다. 교육 환경을 일신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원격수업 장기화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이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피드백을 해볼 시점이다. 교원지위법이 교권 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일곱 자 남짓 떨어져야 한다는 당나라 시절의 계율을 따르자는 게 아니다. 학부모 민원 처리나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를 이 기회에 전면 손질하자는 것이다. 교권은 존경과 신뢰에서 나오며 교권이 서야 교육이 살아난다. 교사의 권위나 지위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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