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경찰청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에 관한 조사를 받아 온 A 전 행복청장과 B 세종시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청구됐다.
A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인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 토지 2필지(2455㎡)를, 퇴임 4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공동명의로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했다.
B 시의원은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국가산단 주변지역인 연서면 일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시의원과 함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지인 C씨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B 씨의 영장 실질심사는 4일 진행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B 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토지는 당선 이후에 매입한 토지"라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A 전 청장에 대해 지난 3월 27일 행복청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4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3월 30일 세종시의회와 B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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