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
1심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오후 4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이후 유족 측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은 26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로, 재판 과정에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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