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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사전컨설팅은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5~6월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에 대해 알거나 이를 겪었을 시에는 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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