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피고 측인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의 상관이던 대대 주임원사를 증인 신청하자, 변 전 하사 측은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업무 관련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살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가 복무했던 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육군 측 법무사는 "변 전 하사를 자주 면담 한 대대 주임원사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변 전 하사가 심신장애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 전 하사 측 변호인은 "업무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내야지, 군 소속인 분이 재판에 나와서 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검토한 뒤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 측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일부 자료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됐다"며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뒤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측 증인신청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변 전 하사 복무 당시 주임 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지금 육군본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담을 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변희수 하사는 이 세상에 없다. 증인신청을 한 것 자체가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