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5개 업소 ‘맛집’ 지정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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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5개 업소 ‘맛집’ 지정증 수여

  • 승인 2025-06-17 13:59
  • 신문게재 2025-06-1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정읍시, 15개 업소 ‘맛집’ 선정
전북 정읍시가 최근 시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증을 수여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최근 시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 맛집'으로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증 수여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지정 증을 전달하고, 외식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신가네 정읍국밥 ▲아양촌 해물칼국수 ▲대일정 ▲자양식당 ▲밥보씨아 전복 ▲복돼지 삼겹살 ▲순정축협 정읍 한우명품관 ▲이화담 ▲청평식당 ▲춘향골 ▲금거북 ▲산골 냉면 ▲명성 쌈밥 ▲묏골 한우곰탕 ▲새미찬 국수 전문점 등이다.

정읍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식재료와 음식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숨어있는 찐 맛집을 찾아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 고득점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정읍시는 이번에 선정된 업소에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을 비롯해 관광 정보 QR이 삽입된 테이블 세팅지 제공, 외식업주 맞춤형 컨설팅, 위생 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맛집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맛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정읍 맛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역 외식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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