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폭우 피해지원 중소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9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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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우 피해지원 중소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900만 원 지원"

박정주 부지사 기자회견 열고 피해현황·지원계획 발표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 3664억… 22일보다 1234억 늘어
8월 중 도 차원 특별지원금 지급 "내달 20일께 지급 예정"

  • 승인 2025-07-28 17:22
  • 신문게재 2025-07-29 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도민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도가 폭우 피해와 관련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마련한 가운데 8월 20일 중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도민 지원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앙합동조사단 본부를 예산에 설치해 8월 2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중 피해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잠정 피해액은 3664억 원(공공시설 2555억 원·사유시설 1109억 원)이다. 현장에서 피해조사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면서 22일 추산한 잠정 피해액 2430억 원보다 1234억 원 늘어났다.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 도로 199건, 하천 290건, 소하천 623건, 수리시설 425건, 기타 2087건, 사유시설 농작물 침수 2만 8781건, 주택 2016건, 소상공인 910건, 기타 1만 134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도는 피해시설 7041건에 대한 복구를 79.7%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피해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도가 마련한 특별지원금은 주택·농업·축산·소상공인 분야를 지원한다. 8월 19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로 다음날인 8월 20일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도내 8개 시군 11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을 중기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과거에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이 5월 28일 개정됐고,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게 맞다"며 "다만 중기부, 행안부와 논의한 결과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일일이 등급을 나눠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피해 확인이 되면 90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규모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지방하천 302곳, 소하천 616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상습 피해지역 23곳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복구비 4000억 원 반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센터도 8곳을 운영 중이라고 안내했다.

박 부지사는 "22일부터 예산군 덕산면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 해결과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는 사실상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며 "이제는 피해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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