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본회의서 가결… 특별법 제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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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본회의서 가결… 특별법 제정만 남았다

  • 승인 2025-07-29 16:37
  • 신문게재 2025-07-30 4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표결
29일 열린 제360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중계화면 캡처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도 행정통합 찬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의기관의 지지 선언에 따라 특별법 제정에 한걸음 가까워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2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표결했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도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의해 해당 안건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도의회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이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전 양 시도는 앞서 6∼7월간 총 20회의 주민설명회와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시도민과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의회의 찬성 의견을 토대로 국회 발의와 정부 협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발의부터 행안위 소위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 최소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통, 설명을 지속하고 기초지자체 소외 우려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 구체화를 통해 통합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에 부합해 거절할 명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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