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특별자치도' 추진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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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특별자치도' 추진 합리적이다

  • 승인 2026-02-03 16:36
  • 신문게재 2026-02-04 19면
충북도가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한 위기 등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면 충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발전 전략'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소외·역차별 대응 민관정 대책회의'에선 충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민관정 대책회의는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은 지역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충북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과 인센티브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치권도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앙당의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관건은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의 의지와 특별법에 도민이 원하는 특례를 충분히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은 광역 행정통합과 달리 청사 위치 등 갈등 요인이 사실상 없다. 지역민의 뜻이 모아지고, 정치권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시기는 크게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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