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일벌백계 무관용…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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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일벌백계 무관용… 구속영장 발부

  • 승인 2017-08-23 10:57
  • 신문게재 2017-08-24 8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던 40대가 구급차가 운행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문제의 40대 폭행범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영장 신청에 의해 구속됐다.<충남소방본부 제공>
▲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던 40대가 구급차가 운행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문제의 40대 폭행범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영장 신청에 의해 구속됐다.<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특사경 구급대원 음주폭행 연이어 구속

119구급대원 폭행 도민안전 위협 중대범죄로 규정




#1.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천안시 불당동에서 술을 마신 뒤 두통증세를 느낀 A씨(53).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고 이어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막말이 시작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심한 욕설은 폭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폭행장면은 구급차 폐쇄회로에 고스란히 담겼고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의 조사와 함께 최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소방활동방해)으로 구속된 자영업자 B씨(46). 아산119센터에 출동을 요청하고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멱살잡이와 폭언, 폭행이 이어졌다. B씨의 폭행 장면 역시 폐쇄회로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뒤따르지 않았고 2개월의 조사에 충남 소방특사경 창립이래 첫 구속사례 불명예를 안았다.

구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취객에게 무관용 원칙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1년 동안 소방사범 162건을 입건했다. 과태료는 지난해 2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 들어 274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처벌 전담수사팀이다. 발족에 앞서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방사범 직접수사를 비롯해 유치장사용 등 수사기반도 갖췄다.

변호사 포함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도내 16개 소방서 117명의 특사경담당자에 대한 소방사법 지원과 기소추진 등 사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119구급대원 등 소방활동에서 벌어지는 구급대원 폭행 등에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에 대해 경합범을 제외한 5명을 직접 수사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올해도 10명의 폭행 사범을 처리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 처리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피해자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안전과 직결돼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소방특사경 이전 이 같은 폭행사건은 대부분이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처벌을 받지 않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다. 처벌된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0건 등으로 증가세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 등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섭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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