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광고 윤리강령


1.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광고 표현은 허위나 과장광고를 지양하며, 중상·모방·비방광고를 금하고 또한 표절하여서도 안된다.

3. 광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4. 광고는 광고주를 비롯한 관련된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광고는 윤리규정 등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003년 10월 1일


중도일보 광고국 사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