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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더민주, 경기 광주 갑) |
현 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면서 출산 시에도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이러한 소극적인 보장규정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런 현실은 "지난 2015년 가족실태조사결과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OECD 통계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새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 출산과 육아는 남성과 여성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동체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기동민·김병욱·김성수·노웅래·박경미·박남춘·박정·송옥주·유동수·이해찬·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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