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드라이브 즐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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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에 드라이브 즐긴 50대 벌금형

대전지법, 300만원 선고

  • 승인 2021-04-05 15:18
  • 수정 2021-05-02 10:4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드라이브를 즐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당진시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3일 후 새벽 아내와 차를 타고 천안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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