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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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승인 2021-05-03 17:46
  • 신문게재 2021-05-04 9면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당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아동양육비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이 지원된다.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확대 지원된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조사완료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암=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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