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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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6월 5일까지 신청

  • 승인 2024-05-16 17:0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자 모집
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자 모집<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 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군은 상반기에도 7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번 하반기 모집 기간에는 총 8가구가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 2년이 지난 다문화 가정으로 한정되며,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자)가구도 포함된다.

가구의 생활 정도와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단, 2023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자기소개서,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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