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로 위 폭탄'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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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 위 폭탄'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강화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 활용

  • 승인 2024-07-10 15:01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도로 위 움직이는 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경찰청의 과속 무인단속기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를 활용해 무보험 운행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경찰청 무인단속기를 통해 무보험 운행 차량 122대 449건을 적발했으며, 47명에 범칙금 1900만원을 부과하고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월 단속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 더 이상 무보험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수로 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운행자들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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