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 불량 빈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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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불량 빈집 철거

  • 승인 2024-08-04 11:20
  • 신문게재 2024-08-05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0804 안동시  노후 불량 빈집 철거사업 추진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농촌지역 도심지 이주 및 인구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한 방치된 빈집의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현재 안동시의 빈집은 전체 786동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유자 사망 또는 관리자 부재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주민 안전 위협, 위생 악취 발생,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범죄 등의 문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 지며 인근 주민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파손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 하거나 철거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 국비 3억 5500만 원을 확보해 직접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동의서를 제출한 농촌지역 특정 빈집과 도심지 3등급 빈집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 예산만으로 정비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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