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도시공사, 임원(사장) 공개모집

  • 전국
  • 당진시

당진도시공사, 임원(사장) 공개모집

공사의 사업을 총괄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결정

  • 승인 2024-11-04 07:40
  • 수정 2024-11-04 10:0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2) 당진시청 전경 (7)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당진도시공사 출범을 앞두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10월 31일 당진시·시의회·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 7명을 위촉하고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사장 공개모집(안)을 의결했다.

사장은 공사의 사업을 총괄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결정하게 되고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8일까지이며 당진항만관광공사 경영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임용 기간·자격·주요 직무·보수·제출 서류 등 임용에 관한 내용과 지원서 서식은 지방 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과 시 및 당진항만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당진도시공사는 2025년 1월 지역개발사업과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혼합형 공사를 출범하며 이에 맞춰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직원 채용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5.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1.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2. 세종 한글·공예 문화콘텐츠 확산… 전국 사로잡는다
  3. 창작자·특수영상 기업 연결하는 ‘DFX 피치’ 참가작 모집
  4.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5.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