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 및 시행되고,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시의 첫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고령인구의 증가, 한의 의료기관 동지역 편중 및 한의진료 이용률 저조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아울러 시는 보건소·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한방진료사업 추진으로 한방의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인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과 난임부부 및 청소년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은 한의약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첫 시작을 밑거름 삼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한의약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