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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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3일 오후 11시부로 6개항으로 된 포고령 발표
"허위선동 금하고 모든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 승인 2024-12-04 00:5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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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계엄을 발표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6개 항으로 된 포고령 전문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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