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원산지 표시법 위반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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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원산지 표시법 위반업소 3곳 적발

  • 승인 2025-01-08 16:1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3.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양산 오징어
원양산 오징어 보관 모습. 사진제공은 대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A와 B 음식점 2개소는 제공하는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이용해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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