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군은 신청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 1회 60만 원을 선불 카드로 지급 할 예정이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김진열 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