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에서 2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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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에서 2자녀로

  • 승인 2025-02-05 11:17
  • 신문게재 2025-02-06 2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양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3자녀에서 2자녀로
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5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미성년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종전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한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수도 감면 신청 시 자동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단, 신청 가정에만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는다.

또한,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자에 청소비용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정화조 신고필증, 1년 이내 정화조 청소영수증을 지참하고 관내 읍면동 또는 하수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지역 확인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사용량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독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인 하수처리시설 조례는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니 대상자분들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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