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업수입안정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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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수입안정보험' 올해 첫 시행

고구마·옥수수 등 9개 품목 대상… 농가 수입 안정 기대

  • 승인 2025-04-26 21:14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병해충,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실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그 손실분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48~60%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공주시 관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소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올해 공주시의 지원 품목은 고구마, 옥수수 등을 포함한 총 9개 품목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일부 품목에 한함),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이며,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과거 평균 수입)보다 낮을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해나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키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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